ESRB가 부분유료화 정보를 표시하도록 결정해, 향후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부분유료화와 사행성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게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위원장 Patricia Vance)는 2월 27일 실물(패키지) 게임물 외관과 다운로드 페이지 등에 ‘부분유료화(In-Game Purchases)’ 여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북미지역에 유통되는 게임 중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아이템 등 보너스 레벨, 스킨, 특별아이템(아이템 팩, 확률형 아이템, 미스테리 상품 등), 음악, 게임 내 화폐, 이용료, 시즌권 및 업그레이드(광고 해제 기능) 등의 디지털 상품 또는 프리미엄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임물 패키지 외관 등에 ‘부분유료화(In-Game Purchases)’ 정보가 표시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SRB(미국), PEGI(유럽), USK(독일), Classification Board(호주), ClassInd(브라질) 등 등급분류 수행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가입 협약을 체결했다.

IARC는 등급분류 기준과 연령 체계를 상호 반영 및 준용하는 한편, 강제성은 없지만 좋은 제도를 차용하는 등 교류가 활발한 만큼, 이번 ESRB가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학부모에 대한 자녀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유료화 정보 표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이 짙은 사행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 ‘부분유료화 정보 표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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