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변종 VPN 방식의 일종인 ‘원격 지피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은 ‘원격 지피방’의 경우 PC방 IP 재판매와 달리 단순히 유저가 PC방에 원격으로 접속하게 해주는 원격 접속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래 IP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아 관련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자사 기존 약관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넥슨은 이와 같은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PC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 위반과는 무관하게 이용약관을 수정해서라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매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넥슨은 변종 VPN의 일종인 ‘원격 지피방’이 유행할 경우 PC방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이는 게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원격 지피방’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일반 가정에 유출하고 있는 VPN 업체들이 게임유저가 PC방 클라이언트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PC방 IP를 재판매하던 VPN 업체들의 서비스 방식이 진화한 것이다.

이 같이 변종 VPN ‘원격 지피방’은 PC방 업계와 게임사가 공동으로 VPN 업체 근절에 나서면서 PC방 IP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IP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방식이다. 실제 PC방을 차려 클라이언트 PC에 원격 접속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격 지피방’ 업체들이 변종 수법을 대놓고 ‘합법’이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 지피방’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넥슨이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관련 법률과 기존 이용약관에서는 위반 내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넥슨이 이용약관을 개정해서라도 변종 VPN 업체들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원격 지피방’의 합법화 시도는 물론, 서비스 형태도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넥슨의 이 같은 입장발표에 따라 PC방 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변종 VPN인 ‘원격 지피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온라인게임사가 ‘원격 지피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에서는 기존의 VPN 방식 뿐만 아니라 원격 접속 형태로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재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넥슨과 같이 모든 온라인게임사가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만 이 같은 업체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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