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C방 근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케냐인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살해 수법 또한 잔혹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케냐 국적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케냐 국적 난민신청자는 지난 3월 9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근무 중이던 업주의 지인을 살해하고 다른 PC방 고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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