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훔친 휴대전화 등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장물임을 인지하고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매입업자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미루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A씨를 소개받아 휴대전화를 구해 A씨에게 판매하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5월 17일 사이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와 중랑구 일대를 돌며 일명 ‘흔들이’에게 휴대전화를 사들였다.

‘흔들이’란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드는 신호를 보내 운전자나 택시기사 등에게 도난 및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이 같은 ‘흔들이’에게 PC방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 38대 등 총 3,040만 원 상당의 장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