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PC방에서 업무를 보던 업주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의 M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M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M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M씨는 지난 3월 9일 광주의 한 PC방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업주 지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범행 이후 PC방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점퍼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M씨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강도살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M씨가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