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6월부터 PC방 업계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에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경력조회 의무화는 PC방 업주가 근무자를 채용할 때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이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졌다.
PC방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아 수시로 바뀌는 근무자들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일일이 챙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PC방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유선이나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 다른 단속활동이 없었지만 차츰 관리·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자와의 분쟁이나 노무 관련 문제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까지 적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근무자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자들의 성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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