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를 PC방 업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 희망자가 할 수 있게 바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PC방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된 것은 2013년 6월부터다. 특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PC방 업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PC방 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아르바이트 근무 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 취업 희망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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