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PC방에 대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 일제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과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 중 하나인 PC방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11개 취약 시설, 8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PC방,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 지역 노동지청에서 일제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체불임금이 없는지 살피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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