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이 봉이냐” PC방 문제 지적하는 보도에 업주들 반발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PC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PC방 업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운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잣대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도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관련해 PC방에서 발생한 부당행위가 1,566건에 이른다는 보도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여성가족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자료로,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였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행위 발생 건수는 2013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15,755건으로, 그 중 일반 식당은 5,270건, 편의점은 2,297건, 치킨 및 피자 매장은 1,971건, PC방은 1,566건이다. 부당행위는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PC방은 2012년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 부당행위에 앞서 고용금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표에 잡힐 수 없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이 황당한 보도로 꼽는 또 하나는 실내공기질이다. 일부 매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PC방이 전면금연 정책 이후에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시행 초기에 조사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천안, 군산, 대구 지역 PC방 56곳을 조사했고,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같은 지역 PC방 118곳의 실내 농도를 측정해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PC방 전면금연화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되어 6개월 간 계도기간이었고, 2014년 1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시행초기라 다소 혼란이 발생했었던 시점이라며, 실내공기질은 PC방 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300제곱미터 이상 PC방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됐다. 아직까지 PC방 업계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진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는 현장과 큰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도 PC방 업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언론매체는 PC방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서 조차 PC방은 신용카드 가맹이 의무화된 업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한 PC방 업주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 업종이 아닌 곳은 PC방만이 아니라 여러 업종이 있다”며 “의무 가맹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은 어디까지나 업주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합법적인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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