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및 개편
대상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1년 확대)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저 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을 겨냥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제도개편이 시행됐다. 지난 11일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5,000건(약 1조 3,000억 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9.90%에서 대환 후 5.48%로 줄어 개인사업자는 연간 약 4.42%p의 포인트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더 경감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 대비 1년 확대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되고, 보증료 0.7%도 면제됨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로 경감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개인사업자 1억 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라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지원된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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