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발표
PC방은 매출 크고 이윤 적은 업종으로 간이과세자 비율 극소수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내세워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의 건의에 정부는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30% 올린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피부·네일미용업 업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올해 3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과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광역시 등 일정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세금 부담을 더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PC방은 매출이 크고 이익이 적은 업종의 특성상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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