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1인당 평균 75만 원 지원
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접수, 29일부터 환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이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 원, 최대 15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29일부터는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 받는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1억 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받았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이 적용된다. 6.5~7%는 1.5%의 이자가 환급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환급받는 식이다.

이번 이자 환급은 1금융권 환급과 달리 차주인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 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이자 환급은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여부,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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