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연체율↑ 엔데믹 1년, 소상공인은 아직 팬데믹…
제조업 외 자영업종 중에는 PC방 포함된 업종이 가장 높아

지난해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1곳은 월 임차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당시 영업 제한 규제를 겪었던 PC방 업계 역시 임차료 연체 비율이 적지 않았는데, 지역 및 산업별 임차료 연체 규모는 얼마나 됐는지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10.7%가 월 임차료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료 연체 경험은 전남 지역이 25.3%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22.8%) △강원(20.7%) △경기(14.3%) △경북‧울산(11.8%) 순으로 높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임차료 연체 경험이 없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PC방이 포함된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종’의 임차료 연체 경험 비율이 12.5%로 조사돼 13.3%를 기록한 제조업을 제외하고 자영업종 중에는 가장 높았다.

특히 PC방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 야간 영업정지를 비롯해 집합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막대한 영업 피해를 겪었는데, 최근 3년간 PC방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PC방 업종의 임차료 연체 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 오픈했다는 한 PC방 업주는 “오픈 초기 코로나가 터져 힘겹게 버텼다. 이제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대출금 상환이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월세나 전기료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영업 상황 악화로 임차료를 연체하는 것에 더해, 설상가상 권리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PC방이 포함된 업종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았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영업 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48.9%,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23.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17.9%)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10.1%) 등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돌입 1년을 바라보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상황은 아직도 팬데믹에 머물러 있다”며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리금 회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권리금 회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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