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5~7% 이자 내는 2금융권 차주 지원
7% 이상 금리 차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가능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방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 지원과 기존 대환 보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은행에 신청하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최고 금리를 5.0%로 낮추고 0.7%인 신용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 대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최근 자영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해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p)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으로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약 23,000명이 1조 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는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와중에 이자를 많이 낸 것을 가지고 통상적인 것보다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능력 범위 내에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아 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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