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자영업자 관련 민원 증가… 환경부 “현장 애로 해소 방안 고민 중”
일회용품 품목별 추가 계도기간 별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가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대폭 확대됐고,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 대체 상품 구매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고,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반발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업종을 막론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면 추가 비용 자체가 부담이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용품은 기존의 용품과 비교해 가격이 높을뿐 아니라 세척에 대한 부담도 더해진다. 결국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코로나 이후 백척간두에 선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종이빨대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된 사례도 보고돼 ‘친환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이 나오면 이후 과태료 부과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속규정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품목별 계도기간 추가 도입, 자영업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희망의 끝을 부여잡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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