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사정 고려해 지차체 자율로 변경?
계도기간 끝날 때까지 일회용품 쓰면서 눈치 보는 분위기 확대될 듯

오는 11월 24일부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의무시행을 유예해오다가 제주도와 세종시로 축소 시행됐다. 이번에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재검토 골자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변경되거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내용이다.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법대로면 지난해 6월 전국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경기침체와 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시행을 6개월 미룬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달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전국 시행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사정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제도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했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운영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다회용기를 구입하고 거래처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일회용컵 정책에 맞춰 평수를 줄여가면서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오픈하거나 비싼 커피로봇을 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에 적응해 생계를 이어가려던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커피전문점 업계가 혼란에 빠지자 PC방 업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엄포를 놓았던 정책을 환경부가 정책을 번복하니, PC방에 해당되는 일회용품 규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은 “일회용품을 금지한다길래 우리 매장은 다회용품을 사용 중인데, 다른 매장들에서는 종이컵 잘만 쓰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길 잘한 것 같다. 11월까지 눈치를 보면서 버틸 생각이다”, “서두르다가 괜히 손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소상공인을 고려한 정책을 세워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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