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여부 확인해 준 보건당국, 정작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는 외면

일부 PC방 프랜차이즈가 전면금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매장 내 씹는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고객들이 매장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정작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의 온라인 홍보 방식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안내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후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직접적인 행정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의 홍보방식이 불법홍보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PC방 프랜차이즈가 담배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홍보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 제품은 어디까지나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장 내 판매는 담배 소매점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PC방에서 담배 소매점업을 추가하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증가할수록 신규 PC방을 오픈한 창업자들은 불법 여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특정 PC방 프랜차이즈의 영업 전략과 아이템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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