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PC방 프랜차이즈, 씹는담배 등을 활용한 아이템 홍보해 물의
- 씹는담배도 엄연한 담배, PC방 내 판매나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최근 일부 PC방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명 씹는담배나 빠는담배 등의 제품을 활용해 PC방 내 샵인샵 개념으로 부스를 설치해 판매가 가능하고, PC방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홍보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 결과, 관련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모두가 담배 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담배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담배소매점에서 스티커, 포스터 등의 홍보만 허용하고 있어, 관련 업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인터넷 홍보 등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씹는담배나 빠는담배 모두 관련 법령에서는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점으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PC방 프랜차이즈는 현재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며, 보도자료 내에서는 PC방 업주가 전면금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씹는담배 등을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PC방을 찾는 고객들이 PC를 이용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프랜차이즈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공간에서의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또한 담배소매점 등록은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PC방 내에서 샵인샵 개념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으며, 씹는담배나 빠는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면금연이 시행된 PC방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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