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오는 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PC방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관련 행위유형을 신설하게 된다.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어 금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며, 가맹본부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심야 영업의 강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이 보장됨에 따라 가맹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상당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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