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조합,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MS의 반론 내용에 반론 제기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지난 1월 21일 개최한 ‘MS 규탄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반론이 여과 없이 실린 점과 관련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반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PC방조합은 MS가 PC방에서 기존 정품 윈도우즈XP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윈도우즈XP 홈에디션 버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도에 출시한 PC방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 업그레이드 버전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또 MS가 제품 1개만 구입한 뒤 수십 대의 PC에서 수년 동안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MS의 총판 업체들에서는 하나의 CD-Key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발언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MS의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는 주장이다.

PC방에서는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MS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판매되어 수년간 사용되어 왔던 제품에 출시한지 1년도 되지 않은 Rental Right 라이선스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PC방 운영환경을 정확히 이해한 MS가 2010년 1월 1일에 출시한 Rental Right 라이선스 개념을 이전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PC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단 3%만이 O/S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시 윈도우즈7을 구매한 PC방의 숫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불법 사용이 확인된 PC방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윈도우즈XP 홈에디션 제품을 사용 중인 PC방을 고소해 조사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는 설명이다.

PC방조합은 더 나아가 윈도우즈7 Rental Right 라이선스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구입을 완료한 이후에야 2년으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판업체에서는 2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MS의 볼륨라이선스 센터 페이지에 접속하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형적인 MS의 O/S 판매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C방조합은 MS를 규탄하기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 국회 의사당 및 해당상임위원회 방문, MS규탄 대규모 집회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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