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이사장 “해볼 만 한 싸움, MS의 불공정 사례 수집 중”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PC방 O/S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법률적 대응과 함께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MS를 응징하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올립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MS의 PC방 O/S 정책을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정책이라 비판하고 협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해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MS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부당한 처사를 받은 모든 PC방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착수
협동조합은 MS의 불합리한 PC방 O/S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PC방 업주들로부터 법률적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는 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PC방 업주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정위에 제소한 건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은 MS의 ‘PC방용 윈도우즈7 라이선스 계약서’의 불공정함이다. 대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1년 이후부터는 MS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MS에서 제공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점, PC방 7.0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PC방 IP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내용을 꼬집고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공정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공정위에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이다. 조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협동조합에서 MS를 공정위에 제소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항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 많은 PC방 업주들이 기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PC방 업주들의 법률적 대리인 자처
협동조합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원주, 서울, 부산 등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한 ‘PC방 미래비전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MS와의 소송 건에 대해 충분히 해 볼 만 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백왕기 변호사도 직접 참석해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공정위에 제소한 불공정 계약서 문제와 함께, 과거 MS가 ‘PC방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 제품을 PC방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판매했었다는 사례들이 취합되어 소송은 법률적인 논리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MS의 라이선스 정책이 과거의 라이선스 정책과 크게 달라져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사안을 MS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나는 과거 PC방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PC방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이용해 PC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한 PC방 업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아직 상당수의 PC방이 윈도우즈XP 홈에디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즈7을 PC방에서 사용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최근 윈도우즈7 라이선스 제품의 구매를 종용하고 있는 MS의 무리한 정책으로 불안함에 떨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이사장, “PC방 업주들의 참여가 관건”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MS에 대응하는 것은 PC방 업계 전체의 일이고, PC방 업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보다 합리적인 논리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로부터 고소를 당한 PC방 업주의 사례,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례 등 전국 모든 PC방 업주들의 방대한 사례가 모여야 법률적으로 다양하고 명확한 논리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PC방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다. 협동조합이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률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아야 MS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법률 대리인 자격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MS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는 협동조합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PC방 업주들은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pi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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