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5월호(통권 37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는 5월 10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특히 이번에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에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 기준 통일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개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PC방 출입 기준 통일하는 게임진흥법
가장 먼저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은 업계 숙원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광고·선전의 제한 등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PC방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정의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PC방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많다. 유통시설로써 게임산업협의체에 합류되어 국내 게임산업 정책에 관여할 수 있고, 유통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호텔산업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듯 시설 업그레이드에 정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진흥법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PC방 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바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진흥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2020년 발의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법안 처리의 진도가 나가지 않다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장기적 관점에서는 법률의 전면 개정이 타당해 보이나, 신설하도록 하는 사업자 의무조항은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효과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심층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최근 이상헌 의원 측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위 소위에서만 일부 논의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의 현황
PC방 업주들에게 가장 큰 위기를 안길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을 영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까지 법률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인 경영 체제가 불가능한 PC방에는 근무자 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휴일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야간근로자에게도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기본급여의 2배를 책정해야 한다.

연차, 생리휴가, 휴무일 보장은 물론, 최대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 게시나 취업규칙 작성 등 번거로운 확인 절차도 늘어난다. 만약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가 많아 쉽게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며, 악용될 경우 24시간 영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무수히 발의되어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의 반대가 높아 대부분의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반대되기 때문에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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