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서 세부안 결정될 듯
정부안은 10월 말 지급, 빠듯한 일정 속 자영업자 참여 필수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지난 7월 28일 첫 회의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 행보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중기부 내 신설되는 전담조직에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10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전담조직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내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가 설치되고, 운영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실무인력은 본부에서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2명이 참여하게 된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결국 핵심은 소상공인손실보상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실보상 시스템이 졸속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실질적인 손실보상 지급 시점은 10월 말이다. 손실보상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안에 따르면 10월 8일 시행 첫 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결국 10월 초에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일주일 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에는 보름 만에 세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견이 많을 수 있고,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부터 실질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는데도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결국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만 전담조직 구성 후 한 달여 만에 실질 지급까지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 속에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부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기부가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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