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은 10월 8일 시행, 당일 심의위원회 회의
중순까지 지급안 확정 고시, 10월 말부터 실질 지급 예고

정부가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급 시점을 10월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10월 부가가치세와 11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27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 41조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 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37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 원), 국책은행(5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 원), 시중은행(31조3,700억 원) 등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임대료 조정 신청 시 임대인이 협상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 소득감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보험료 3개월을 납부 예외,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손실보상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순에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최승재 의원은 6,000억 원의 예산은 업소당 월 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규모라며 100% 손실보상이 원칙이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심의원회에 자영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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