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와 여당이 논의 중인 손실보상 기준 공개돼…
영업이익 인정 비율과 손실보상 비율이 쟁점으로 부각될 듯
최종 합의안은 10월 8일 개최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도출

정부에서 마련한 손실보상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정부는 업종별 영업이익 인정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2019년 7월과 2021년 7월 매출에서 영업이익 감소분을 계산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8일 개최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업종별 영업이익 인정 비율과 보상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의 9월 30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손실보상 기준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국한됐다. PC방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보상안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이익 인정 비율이 핵심이다. 정부는 업종마다 총 매출에서 일정 비율만 영업이익으로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마다 영업이익 비율이 다른 이유는 업종에 따라 매입·매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영업이익 비율이 90%로 가장 높다. 반면에 도소매업은 매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인정 비율이 20% 수준에 그친다. PC방 업주들에게 핵심은 정부가 PC방의 영업이익 비율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PC방이 서비스업종에 포함되어 75%의 영업이익 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영업이익 감소분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9년 7월과 2021년 7월이다.

2019년 7월 매출이 3,000만 원이었다면 당시 영업이익은 2,250만 원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2021년 7월 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 영업이익이다. 결국 2,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영업이익 감소분이 되는 것이다.

영업이익 감소분이 계산됐다면 이제 보상비율이 쟁점이 된다. 750만 원이라는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인지, 비율을 정해 일정 금액만 보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액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PC방이 서비스업종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보상비율은 60%다. 결국 750만 원의 60%인 450만 원이 최종적인 손실보상액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논의 중인 내용으로, 최종 합의로 도출된 내용이 아니다. 최종적인 합의안은 오는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영업이익 인정 비율과 보상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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