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종업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3일,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 시내 한 PC방에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20대 여종업원에게 화면 밝기를 조정해 달라며 부른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종업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물을 즐기던 A씨는 여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매장 내에는 여종업원 뿐 아니라 여성 고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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