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PC방 업주가 지방노동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임금체불)로 PC방 업주 A씨(35)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6월 8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며 근로자 2명의 임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가 집행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A씨는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6차례 방문해 출석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A씨 주거지에 잠복해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노동청 직원이 A씨에게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심하게 저항해 인근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했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금체불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으로 노동청에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도 가능하다”며 “집행은 노동청 내 사법 경찰관이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체포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근무자와 임금 분쟁이 발생해 극심한 갈등을 빚더라도 노동청의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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