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대리 징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 징수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등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에는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시선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미성년자 증여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생필품은 부가세를 낮추고 그 외의 품목은 부가세를 인상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을 3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실제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PC방의 경우 후불 요금을 3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신고 과정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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