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진술 등도 인정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누적된 건의를 검토한 결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줄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PC방 분야 등 청소년과 관련한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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