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종 룸카페 5주간 집중단속
시야 가림막, 침대 설치 등 허가사항 외 영업실태 점검

서울시가 학생들의 신학기를 맞아 앞으로 5주 동안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룸카페, 파티룸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주요 대상이며, 서울 시내 룸카페 40여 곳 점검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당국은 침구가 구비된 변종 룸카페들이 지난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이후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라고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룸카페와 파티룸은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볼 수 있는 업소로, 방처럼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PC방 업계에서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하에 PC방만 차별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신변종 업소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PC방은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책상 위에 칸막이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팀룸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통과해야 할 규정이 한둘이 아니다. 반면, 룸카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부랴부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을 고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포함한 네 가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부에서 방 공간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허가사항을 마련했다.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실내 기준 통로쪽 벽면도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어야 가능하다.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돼서는 안 되고,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도 옷걸이로 옷을 걸어 놓은 경우가 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룸카페 경우 이런 꼼수 행위를 막을 도리가 없는 실정이며, 또 직원이 있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옷걸이 등으로 시야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번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총 7회에 걸쳐 룸카페를 점검할 계획도 내놨다.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능 시즌을 포함한 5회 점검 외에도 추가적으로 불시 점검은 2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룸카페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신변종 불법 업소로 적발한 업소는 전체의 10%에 달했을 정도다.

변종 룸카페의 전형적인 내부 모습
변종 룸카페의 전형적인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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