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3월호(통권 38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다시 추진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안으로 추진된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 시행되면 PC방 업계에서는 근로자 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24시간 업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휴일과 주말 근로자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각종 수당들을 더해 지금보다 2~3배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숙원인 근로기준법 전체 확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최초로 논란이 됐던 시점은 2021년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여 개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밟았고, 해당 개정안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시행된다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논조였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을 포함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특히 PC방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각종 수당이다.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만약 황금연휴 새벽 시간대에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10시간 또는 12시간 근무자가 발생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곱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한다고 해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수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최저임금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21년 당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는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사실상 해당 개정안들의 논의가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당시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대선 때 분위기와 달리 새 정부가 재추진
2021년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와 관련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나타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1년 당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려졌다. 새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안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던 개정안들이 정부안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업무계획에 포함해 완전하고 분명한 재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출범해 본격적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에 담겨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통과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노동개혁이 당정 협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임은 분명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PC방 업주들에게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해당 법안 처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근로기준법의 확대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당면할 파장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PC방 업주들은 물론 모든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부담이 최소 1.5배 늘어나는 근로기준법 확대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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