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2월호(통권 38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업계는 올해 1월에도 여지없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두고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올해는 2001년 당시 문화부가 배포했던 공문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적지 않은 학교가 졸업식을 12월과 1월에 진행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결국 문화부가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 같은 혼란을 내년에 또 경험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출입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합법이라는 루머가 떠돈 이유는?
PC방 업계가 매년 1월 고3 학생들의 출입을 두고 해마다 혼란을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굳이 법령의 내용을 반복해 살펴보면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분류되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법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무조건 청소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PC방에는 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PC방 업계가 해당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10여 년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에게는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식상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팩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합법이라는 루머가 나돈 이유는 과거 문화부 공문이 PC방 커뮤니티 등에 퍼지고 일부 지역 경찰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을 오인해 안내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던 2001년 당시 문화부 공문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현행 게임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이를 살펴본 문화부는 과거 공문은 효력이 없고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화부는 일부 지역의 경찰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고3 학생의 출입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류라고 못 박았다. 문화부는 현재로선 게임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법령 내용이 청소년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미 국회에 이를 바로 잡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둘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과거 공문과 지역 공무원들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입장은 완고했고, 만약 졸업 전 고3 학생들이 출입해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률 개정 통한 청소년 기준 통일만이 해법
결국 이 같은 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연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의 기준을 게임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개 계류 중이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전용기 의원이 오직 청소년 기준 통일의 내용만으로 구성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로서는 두 개정안 중 전용기 의원의 일부개정안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더 높다.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전용기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단일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심플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중 유사한 내용의 게임법 내용을 대안 반영해 폐기 처리했다. 이는 청소년 기준 통일 내용이 소관위원장의 대안 입법에 담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미 국회에서는 정체가 아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국회 처리 시점도 6월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중 하나로 PC방의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 문제를 꼽았고, 이를 2023년 6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에서 PC방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을 6월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도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3 학생들로 인한 혼란은 해결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내 처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6월 안에 전용기 의원의 일부개정안이 대안 입법안에 담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부칙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국회의 일정상 차질로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에도 같은 혼란을 또 겪어야 할 수 있다. 결국 국회 본회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C방 업계가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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