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난립하는 사행성게임장, 제도 개편해야 PC방 이미지 제고 가능

게임위가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PC방 업계를 좀먹는 사행성게임장 단속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지난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등 4인을 포상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행성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게임물 및 사행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첫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은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예산은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행성게임장 단속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올해 사행성게임장 단속은 작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신규창업한 전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수는 2,277개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PC방 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2천 개가 넘는 신규 PC방이 등장한 것은 매우 석연치가 않다.

이와 관련 국내 온라인게임사에서는 가맹 PC방을 약 7,000개 내외로 집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PC방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난해 등록된 2천여 곳의 대부분은 PC방으로 둔갑해 특정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행성게임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PC방 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등록 수가 유지된다면, 자칫 산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됐다는 정부의 오판과 함께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올 수 없다는 우려도 깊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분리하지 않은 현행 등록제의 맹점”이라고 지적하면서 “PC방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등록제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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