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완도군 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4개소 적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 광역풍속수사팀 등 단속기관과 함께 호남지역 완도군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게임장 증가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권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총 4개소 게임제공업소를 적발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함께 지역단위로 확대하여 신·변종 불법게임제공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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