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50만 원으로 3분의 1 감경
영업정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에서 1차 위반 시 ’경고‘로 완화

지난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7회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의 수위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으로 수위가 높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면서 영업정지는 1차 위반부터 10일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수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는 처벌수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가 낮아지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폐지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3차 위반까지 세분화됐고, 과태료도 1차 위반의 경우 3분의 1로 경감됐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의 경우 경고로 완화됐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0일, 3차 위반 20일, 4차 위반 3개월, 5차 위반 시설폐쇄명령으로 세분화되고 완화됐다.

사실 이 같은 처분수위의 완화는 그동안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벌칙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의 자영업 정책에 처분 수위 완화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 김 이사장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과태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친 법률의 공포 시점이 수일 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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