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50만 원 과태료에서 1차 50만 원으로 완화
과태료 부과 기준도 2차까지에서 3차까지로 확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도 ‘경고’로 수위 조정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이 계속되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적발 즉시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과태료 처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행정처분의 수위를 1단계씩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PC방 업주와 같은 시설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이 세분화 되고, 금액도 하향조정 됐다. 위반 횟수별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이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 1차 위반의 경우 금액이 종전에 비해 3분의 1로 낮춰졌고, 2차까지만 존재했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3차로 확대해 처분 수위를 완화했다.

영업중단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1차부터 영업중단 10일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3개월, 5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으로 조정됐다. 결국 그동안 PC방 업주들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요구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에 대해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위는 낮추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폐지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 시점은 입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약 한 달 안팎으로 진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의견을 취합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된다. 만약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한다면 이르면 3월에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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