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변경 사항 고지 의무 없어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게임사와 상호 신뢰 구축의 계기 기대

게임사가 게임의 방식이나 아이템 획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잠수함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잠수함패치로 비밀리에 게임이 업데이트됐을 경우 게임 이용자는 물론 PC방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게임사들의 ‘갑질’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PC방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7월 28일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했다. 잠수함패치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게임사들은 그동안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게임사들이 패치 등으로 게임 내용이 변경되어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일명 ‘잠수함패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이는 게임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잠수함패치는 온라인게임사들이 지금까지도 드물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A 게임에서는 아이템의 능력치를 하향시키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이를 구매했던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B 게임에서는 게임 내 탑승물과 무기류 등의 성능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잠수함패치는 당장 게임유저의 손해에서 시작해 길게는 게임유저의 이탈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PC방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유저의 감소로 PC 가동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여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 또한 이용자들이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게임사들의 부족한 서비스 의식이 잠수함패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면서 “해당 법안으로 게임사가 게임의 내용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