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업체 운영자, 이의신청 PC방 업주 신청 접수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이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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