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접수 시작
최근 창업 PC방 및 다수사업체 운영 업주 등 포함, 오류도 확인해야

지난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PC방에 5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희망회복자금을 접수·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2차 신속지급 대상 PC방은 8월 30일부터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17일 홀수, 8월 18일 짝수에 이어 8월 19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PC방은 일반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가 대상이다. 2020년 하반기 이전에 개업했거나 2021년 7월 6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대부분의 PC방이 해당된다.

그러나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요건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PC방이다. 결국 2차 신속지급대상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비교적 최근에 창업한 PC방 업주를 비롯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이다.

먼저 비교적 최근 창업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기 전인 PC방은 연매출액이 업계 평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 PC방이 가장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매출액 4억~2억 원 또는 2억 원~8천만 원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인 다수사업체 지원비율 (최대 4개 사업체만 지원)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각 사업체마다 지원 비율은 100%, 50%, 30%, 20%가 된다. 예를 들어 모든 사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집합금지 단기에 해당되면서 연매출이 4억~2억 원 구간에 있다면 1개 사업체가 100%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3개 사업체가 각각 900만 원의 50%, 30%, 20%를 지원받아 100%가 됨으로써 총 1,8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대표 사업체는 1차와 2차 신속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확인지급 일정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지정이 오분류되거나 연매출액이 오표기되어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11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2개 매장이 500미터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지원금액이 축소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기초지자체의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에서는 1차와 2차 신속지급 PC방을 대상으로 오분류 및 오표기 사례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고 시급히 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PC방 업주들은 PC카페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pik)를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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