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PC방, 1,400만 원~300만 원 지급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중 자영업자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시작된다. PC방은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돼 최대 1,4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 이하인 사업체는 단기로 구분됐다.

PC방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됐다. PC방은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바 있다. 집합금지 업종 기준이 2020년 8월 16일 이후로 지정됐기 때문에 PC방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집합금지 단기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최대 1,4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도 매출 중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도로 신청할 수 있다.

PC방이 포함된 집합금지 단기(6주 미만)의 지원규모는 매출액 4억 원 이상 1,400만 원, 4억 원~2억 원 사이는 900만 원, 2억 원~8천만 원 사이는 400만 원, 8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이다. 최대 1,4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900만 원과 4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PC방이 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지급 시점도 8월 17일부터다. 다만, 신속 지급대상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으로, 지원금 신청은 희망희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8월 17일에는 홀수, 8월 18일에는 짝수가 신청 가능하고, 8월 19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가능하며,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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