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관리프로그램 매장관리 창을 보면 간혹 클라이언트 좌석에 미성년자가 보이는 경우 가 있다.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안내방송은 물론 직접 종료 및 퇴실을 안내했지만, 퇴실하는 척 하다가 몰래 남아있던 청소년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봄비수기에 접어들면 소위 ‘민짜 작업’이 늘어나곤 해서 이러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해당 자리에 가보면 성인이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였던 손님이 기준 출생일이 지나 심야시간대 출입 기준에 부합될 때 자동으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등급이 변경되어야 하지만 관리프로그램 상에서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업주가 직접 등급 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들의 세심함이 필요하며, PC방 업주들 또한 철저하게 회원 DB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칫 오해로 인해 손님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관련 합동단속이나 불시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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