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PC방은 기존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제한 사업장’과 ‘수도권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8.30~9.6)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집합제한 사업장’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이며, ‘집합금지 사업장’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