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학교 정화구역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자 상대 정화구역인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과 일반 커피음료 등은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확대 및 강화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안이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발의된다면 상대 정화구역 내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PC방에서는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강화의 취지에 따라 절대 정화구역은 일괄 판매금지가, 상대 정화구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매처 허가를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구역 내 운영 중인 PC방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단속 및 규제가 추가되는 것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존의 허가 내역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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