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 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소년 출입이 많은 PC방과 같은 업소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내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서 이 같은 조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과다한 탄산음료 섭취가 비만 등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미 서울 시내 구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 240곳에 배치된 자판기 550대에서는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 중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조례는 이를 더욱 확대해 청소년 수련원, 문화센터 등 62개 청소년 시설에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초중고교 내 자판기로 탄산음료 퇴출 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이 알려진 이후 청소년 관련 시설 외에도 청소년 출입이 많은 PC방과 도서관까지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는 판매 제한 범위를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각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PC방과 같은 소상공인 업종까지 판매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비롯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라도 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PC방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