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법안 제정

PC방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앞으로는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지정된다.

정부는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주변에 설치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그동안 개별법에서 관리하던 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학생안전지역에서는 순찰활동과 학생안전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학생안전 관리원은 직무상 학생지도 차원에서 학교 인근 PC방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안전지역 내 PC방 창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창업이 가능했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창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순찰활동이 대폭 강화되면서 학교 주변 PC방의 경우에는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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