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생존권사수연대(이하 생존권연대)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월 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열렸다며, 검찰이 PC방 업주의 게임 제공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존권연대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PC방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게임의 접속은 게임회사에서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는 점 △게임 접속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점 △신문고를 통해 PC방의 게임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PC방에서 게임을 제공했느냐는 점에 보다 집중했고, PC방 업주는 많은 학생들이 몰린 상태에서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구분하다 신고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가혹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판부가 검찰에 PC방이 게임을 제공했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생존권연대는 PC방은 시설제공업으로서 게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게임을 제공했다는 사실 확인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빌려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청주법원의 2차 공판은 오는 1월 6일 열릴 예정이며, 생존권연대는 앞으로도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법적대응 진행 사항과 결과를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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