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지난 11월 7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법률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법률로는 최저임금의 제재 수위가 실효성이 없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될 경우 1차부터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무엇보다 유사 법률 내용과의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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