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9월 6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사업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근로장려세제 연계 방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결정 구조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 내용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결정 구조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식대를 비롯한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결정 구조의 변화도 관심사다. 노사정 위원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는 파행이 거듭되어 왔고, 매년 노동계나 경영계 측에서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국회에서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이번 연구 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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