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5%(1,052원) 인상해 8,197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1,727원(27%)이 많다.

이 같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21곳이 도입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등 60여 곳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운영 중이다.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과 21개 기초단체에서 정한 생활임금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PC방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전혀 다른 제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등의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기에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생활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인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실효적으로 세분화되도록 개정되지 않는다면 생활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는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 여지가 커 PC방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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