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체당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면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미달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변경해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가사사용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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